대원외고 입시 휴대전화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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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원외고 특별전형 구술.면접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주고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A군(15)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대원외고가 지난달 7일 실시한 학교장 추천자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로 모의한 뒤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온 A군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른 학생 두 명에게 정답을 보낸 혐의다.

이들은 구술시험이 응시생을 3개 조로 나눠 먼저 1조가 문제를 푼 뒤 면접관 앞에서 정답을 설명한 후 퇴실하면 2조, 3조가 동일한 시험문제지를 받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군이 전송한 10개의 답 중 9개가 정답이었으며 휴대전화로 정답을 전달받은 다른 두 명의 학생은 구술시험 최고 득점을 받는 등 세 명 모두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한 학생의 제보로 드러나 합격이 모두 취소됐다. 이들은 서로 다른 중학교의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원외고 입시 준비를 위해 강남의 J학원에 3년간 함께 다니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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