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일부 증권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신용 거래 대금을 변칙적으로 융자해 주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까지 신용 거래 대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복수 구좌를 만들어 융자를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변칙 융자를 해온 대신·제일·서울 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구좌를 없애고 담당 직원을 견책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