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학생에 참고서·학원비 … 경남도, 다음달 13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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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뒤 대신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6일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면서다. 의회는 이 조례안을 12~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통과되면 이 조례안은 공포 과정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확보한 642억5000만원을 서민 자녀 교육에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이갑재(53·하동) 도의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서민들 자녀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학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체 학생 42만9000명의 30%인 시·군 소득 하위계층 자녀 12만9000명이 다. 초·중·고교 자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다. 서민 가정으로 경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유명강사 초빙 특강 수수료와 사이버 강의 수강권, 예체능 영재교육비, 참고도서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이 사업을 위해 도지사는 매년 사업 방향과 재원의 확보·배분, 대상자 발굴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알려줘야 한다. 도지사는 또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해마다 도지사의 지원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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