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뜨기 쉬운 연말…"자가운전자 조심"|음주운전등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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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연말교통및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20일부터 내년1윌13일까지를 야간거리 질서 바로 잡기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기동대를 비롯한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난폭운전·보행위반·노정상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기로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을 계몽기간으로 설정, 계몽기간동안 적발된 사범은 모두 경찰서까지 연행해 각서를 받은 후 훈방조치하되 단속기간에 적발된 교통사범은 모두 형사입건 또는 즉심에 넘기기로했다. 경찰의 집중단속은 서울시내의 윌평균 교통사고가 3천5백79건이나 12월은 들뜬 연말분위기등으로 4천34건으로 평균보다 4백55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운전자단속>
망년회등으로 음주운전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운전자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입건한다. 이밖에 과속·중앙선침범·차선위반·무면허운전·추윌·신호위반·자가용 영업행위·무적차량 화물초과적재운행도 단속한다.

<보행자단속>
1만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 무단횡단·차도 걷기·정류장새치기·차도에서 택시잡기등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된 보행자는 모두 즉심에 넘긴다.

<노점상단속>
구청과 합동으로 종로를 비롯한 22개간선도로와 서울운동장을 비롯한 경기장주변. 고궁주변 등 14개지점을 선정,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인도에 상품 쌓아 놓는 행위, 점포앞 차광막 설치, 자전거·오토바이등의 인도위 수리행위, 쓰레기통·오물등의 도로변 방치행위 등이다.
특히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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