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사건」공판. 두피고인 1문1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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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철호피고인(강달수·안범수·이국헌 변호사)
-처음 김대리에게 2억원을 부탁하게된 경위와 그이유는.
▲김대리가 사채업자와 연결돼 당시 태양금속·낙산장등 기업채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문을 듣고 부탁하게된 것이며 예그린아파트 27가구분 건축비를 위해서였다.
-김대리가 처음 3천만원을 빌려줄때 은행에서 예금주의 원장을 보여주었다고하는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은행 근처 다방에서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두번째 받을때는 예금주 물래 빼낸 돈이라는것을 알았다는데….
▲당시 다방에 사채업자이명률이 나와 있었다.
김대리가 통장을 보여줘 『예금주와 상의했느냐』 고 물었다.
김대리는 이씨를 손으로 가리키며 『염려마라. 얘기하겠다』 고 말해 합법적으로 조성된 사채자금인줄 알았다.
-오성골프장 인수후 80년4월 36홀로 확장, 개장식을 가졌을때 사채업자 4∼5명이 참석, 이중 박기서씨가 『이제부터 안심하고 투자할수도 있읍니다』 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
▲처음엔 박씨인줄 물랐고 나중에야 알았다.
-박기서씨등이 계속 사채자금을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설악산콘더를 비롯, 명성사업전체를 둘러본뒤 유망한 사업이라고 나름대로 인정했고 영자신문에도 명성기사가 특집으로 다뤄져 유망한 기업으로 확신했기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
-전국 15개 레저타운이완성되면 연30억달러의 외화수입을 올릴것이라했다는데 그 근거는.
▲82년에는 외국관광객이 l백20만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5억6천만달러를 벌었으며 l인당 4백50∼5백달러를 쓰고 갔다.
명성레저시설이 완성되면 1인당1천달러정도씩 쓰고가도록해 관광객수가 3백만명이 넘을것으로 예상했던것이다.
-명성을 경영하며 모두1천3백70억원을 투자, 설악산등 15개지역에 1천3백여만평 (건평은 8만3천평) 이나 개발했는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나.
▲없었다. 관광레저사업에대한 내 자신의 확신이 공직자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생각한다.
-특례가 없었다는 증거라도있나.
▲있다. 골프장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설악산의 경우 76년 이미 골프장지역으로 고시된 곳이었고 윤자중장관이 허가했을때는 각도에 골프장 1개씩을 안배한다는 원칙이 서있던때였다.
-명성은 막강한 참모진을 거느렸다는데 인사의 특성은 무엇이었나.
▲정부고관을 지낸 사람이나 군장성 출신은 한사람도 없었다.
다만 나이나 출신지역등을 초월해 인사했으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일했을 뿐이다.

<윤자중피고인>
(이종원·이재운변호사)
-공소장에는 모두 8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것으로 돼있는데 사실인가.
▲8l년10월 유럽출장때 여비조로 l만달러를 받은것이 전부다.
-그러면 검찰서 작성한자술서와 검사와의 3회에걸친 조서에선 왜 뇌물사실을 시인했는가.
▲나의 비서 최모가 김회장과 약간의 돈거래가 있었던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나의 비서가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받은것과 다름없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검찰수사당시 김회장과 최비서가 돈을받았다는 자술서를 들이대 험한 분위기에눌려 어쩔수없이 시인했다.
-법정에서의 현재 진술은 사실인가.
▲나는 사관학교 시절부터「비굴」 「거짓」 은 수치라고 배웠다.
나의 인격과 양심, 과거에 받은 훈장을걸고 맹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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