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3학기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문교부는 16일 대학의 여름학기신설을 포함한 새학기제의 84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업체심의에 넘긴데 이어 새학기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학사일정조정작업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은 「1학기를 3월1일에서 8월말까지로 한다」 고 규정한 현행 61조를 「3월1일부터 16주간으로 한다」고 고치는 것으로 11월중 국무회의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내년부터 1학기를 3윌1일부터 16주간으로 하며 (종전 3월1일부터 20주간) , 여름방학은 6월의 네째주부터 8월말까지 11주간으로 늘려 (종전 7월세째주부터 8월말까지 7주간) 이를 여름학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교부는 신설되는 여름학기를 각 대학이 6학점까지 개설, 졸업정원제 보완책에 따른 조기졸업제를 운영하는데 활용토록하고 대학을 개방, 사회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등록금은 학점 단위로 받는다는것 (도표참조) .
새 학기제는 지난4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길진원광대총장) 의 건의를 문교부가 받아들여 84학년도부터 실시키로 6월8일 확정, 발표했었다.
문교부는 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1학기를 2월의 네째주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난방비등의 부담이 있다』 는 대학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전대로 1학기는 3월1일부터 실시하되 여름방학을 당초예정(6월의 세째주) 보다 l주늦춰 시작하고 기간도 당초예정 (12주) 보다 1주줄여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