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도 명태잡이 3년간 조업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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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77년 미국·소련등의 2백해리 경제수역선도로 캄차카와 베링해어장 등으로 부터 철수, 3년 시한으로 일본의 북해도근해 대체어장에서 명태등을 잡아오던 한국원양어선들은 앞으로 3년 더 이곳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0년 11월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에 관한 협정」 을 맺어 한국원양어선은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 일본연근해 어선은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토록 했던 한일양국은 오는 31일 효력이 끝나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앞으로 3년간 더 연장키로 합의에 이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영직 수산청장과 「와따나베·후미오」 (도변문웅) 일본수산청장관은 20일과 21일 서울에서 양국수산청장회의를 열어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된 조업연장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업허용원칙을 비롯해 어선척수 및 연간 어획량을 규제한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측은 1천t급 원양어선 17척까지 북해도 조업을 할 수 있으며 일본측은 연근해 소형어선 1백6척이 제주도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게돼있다.
협정상 한국어선의 어획량은 규제돼 있지 않으나 일본어선은 연간 3만5천t까지로 어획량이 규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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