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이송믿고 자수"|중공기납치범 진술 납치는 자유위한 수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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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8일하오1시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탁장 인(35)등 중앙여객기 납치범 6명에 대한 첫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중앙여객기를 납치해 한국연공에 불법진입, ○○기지에 착륙했던 검찰공소사실은 모두 시인 했으나 이는 자유중국으로의 탈출도중 연료부족으로 비상착륙한 것으로 자신들의 자수는 정치적망명이고 주장했다.
특히 주범 탁장인은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2『항공기찰측 직접신문에서 자유로의 탈출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하고 『한국이 반공국가이며 자유중국과는 우호관계에 있고 6·25때 중공으로인해 타격을 있는등의 이유로 한국에 비상착륙, 자수하면 곧 대만으로 송환할줄알았다.』고 답변했다.
부피고인은 진술에서 『우리의 행위는 바로 반공의 표시로서 한국정부가 우리들을 지지해줄것으로 알았으나 뜻밖에 두달이 넘도록 감옥에 가둬 이해가안간다』며 『당장 대만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변호인단의 양준모단장은 재판절차에관한 보충설명에서 『피고인들이 중공의 정치·사회현상에 불만을 갖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려했다는 사실을 검찰공소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정치적 망명자로 취급해야한다』고 말하고 『정치적망명자는 어느나라에서도 처벌할수 없다는 독립된 국제법원칙에 따라 이들을 재판할수 없다』 고주장했다.
양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우리나라 영역밖에서 외국인에의해 일어난것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도 처벌할수 없으므로 경찰은 공소를 취하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판을 받더라도 보석을 허가,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하는것이 인권옹호상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피고인들이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여 승무원과 승객·기체를 인도하기까지 범행은 계속된것으로 보아야한다』며 『헤이그조약에따라 영토안이나 밖을 불문하고 항공기납치범은 소추해야하고 범행동기가 무엇이든간에 재판해야한다는 것이 조약의의무조항』 이라고 반박했다.
다음공판은 8월1일하오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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