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와 뽀뽀하다 사고 땐 동승자도 부분책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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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운전자가 운전 중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와 입맞춤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동승자도 자신의 부상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0일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박씨의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불법 행위자로서 동승자가 입은 부상에 책임을 지고 보험사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역시 안전벨트를 매라는 운전자의 권유를 답답하다며 거절했고, 박씨가 갑자기 운전자 쪽으로 상반신을 돌려 입을 맞추다가 교통사고가 난 만큼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강모(36)씨는 2001년 2월 오전 4시쯤 서울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내연 관계에 있던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었고, 박씨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을 든 상태였다. 박씨의 보험사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박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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