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0일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박씨의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운전자는 사고를 낸 불법 행위자로서 동승자가 입은 부상에 책임을 지고 보험사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 역시 안전벨트를 매라는 운전자의 권유를 답답하다며 거절했고, 박씨가 갑자기 운전자 쪽으로 상반신을 돌려 입을 맞추다가 교통사고가 난 만큼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4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 강모(36)씨는 2001년 2월 오전 4시쯤 서울 한양대역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탄 내연 관계에 있던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강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었고, 박씨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을 든 상태였다. 박씨의 보험사는 전치 14주의 골절상 등을 입은 박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