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활동 변호사, 관련사건 변론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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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임기 중에 관여했던 사건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대형로펌 소속 A(54) 변호사 등 3~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과거사위등 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이 사건이 법원에서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면 당사자·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상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담당했던 사건은 수임이 제한된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원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A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청해 무료로 변론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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