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이 임기 중에 관여했던 사건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대형로펌 소속 A(54) 변호사 등 3~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과거사위등 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후 이 사건이 법원에서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면 당사자·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상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담당했던 사건은 수임이 제한된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민변 회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위원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A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청해 무료로 변론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