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면허 6월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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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지난 79년5월부터 발급을 제한해 오던 이삿짐센터의 신규면허를 6월부터 다시 내주기로 했다.
신규면허는 도심 5km밖 지역을 대상으로 6월7∼20일 사이에 신청을 받는다.
시가 이번에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은 신규면허규제이후 무허가이삿짐센터가 8백여 개소로 늘어난데다 면허에 5백만원 안팎의 웃돈까지 불어 거래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신규면허 신청자격을 ▲서울에서 3년 이상 살고 ▲자기자본금 3천만원 이상을 시중 은행에 예치해야하며 ▲넓이 33평방(10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강화하고 다만 은행에 예치해둔 자본금을 인출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면허 신청때 사무실계약서에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시는 또 면허신청서류를 구청에 낼때 ▲사업자금및 그 조달 방법과 ▲이삿짐운반 차량의 확보를 위해 화물차량 5대 이상을 갖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와 운송계약을 맺도록 하고 그 계약서 또는 협정서를 함께 첨부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신규면허는 3년 이내에 다른 사탕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사업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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