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불밀반출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주선회검사는 23일 22만달러밀반출 사건의 이경자피고인(42·여·대원각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을 구형하고 이재완피고인 (36·미투리양화점대표)과 안효경피고인(37·여·이재완의 부인) 에게는 각각 징역 5년∼1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자피고인등 11명(법인 1개 포함)에 대한외화관리법·여권법·조세범처벌법워반동 사건 결심공판에서 주검사는 전세일관광회장 민영환피고인(51)에게는 여권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삼청각대표 이정자피고인(43·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하는 한편 법인 서울프린스호텔에 대해서는 벌금 14억원을 구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