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업자 선정기준 작성에 KLS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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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사업 입찰에 참여한 코리아 로터리 서비스(KLS)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감사 결과를 국회 법사위에 보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은 2001년 6월 영화회계법인에 사업성 분석과 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컨설팅 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용역결과물 중 하나인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KLS의 박모 이사가 수백 회 수정해 가며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용역 결과로 제출된 컴퓨터 파일을 조사한 결과 박 이사의 컴퓨터에서 수백 번의 수정작업을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 선정 관련 핵심 자료인 평가기준도 KLS가 개입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더구나 국민은행은 이런 용역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또 로또복권 발행협의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예정 수수료율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수수료율을 3%로 인하한 지난해 4월까지 복권기금은 KLS에 수수료를 3280억원 더 지급했고, KLS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1조948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KLS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KLS 측이 판매촉진 차원에서 로또복권 당첨자 발생 확률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론상 1~4등의 당첨 가능 건수는 265만 건이지만 2003년의 경우 실제 당첨건수는 이보다 49만 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로또 당첨 확률은 최소 1000번 이상 시행해 봐야 하는데 이제 겨우 150회도 안 된 상황이라 검증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조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 감사원이 지적한 KLS 보고서의 문제점=특별한 근거 없이 로또 판매 규모를 7년간 5조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예정 수수료율을 외국의 경우보다 3~4배 높은 11.507%로 산출. 특히 예정 수수료율의 80%(9.206%)를 입찰 하한선으로 정해 입찰 과정에서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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