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자 24시간 감금" 주취자 보호 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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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은 9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취객 보호시설을 설치해 음주소란 행위자를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도로.공원.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자동차.기차.배 등 대중교통수단▶병원.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거나 남들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을 할 경우 경찰서 안에 마련된 '주취자 안정실'에 최장 24시간까지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해 등 주취자의 난동이 심할 경우 보호장구를 입히고 흉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영장 없이 바로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경찰청이 추진해 온 내용이 대폭 반영돼 있다. 경찰은 주취자들로 인한 행정비용이 연간 44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장해 왔다.

해양경찰청장 출신인 서 의원은 "국내 범죄 중 34.7%가 만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이 중 강력범죄가 40%나 된다"며 "만취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날로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에선 "아무리 주취자라 하더라도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24시간씩이나 가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인권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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