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거래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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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골동품감정과 거래의 가장 큰 제도적인 문제점은 『문화재의 등록을 의무화』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다.
법적으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을 당국에 신고, 등록치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따라서 일반 골동품 소장자들은 국가기관의 공개적인 감정을 받아 「진품」임을 확인받기를 꺼린다.
공개 감정을 받고 등록을 안할 경우 벌칙을 감수해야하고, 법대로 등록을 하면 매매에 따른 이동을 신고해야하는등 자유로운 거래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문화재등록 규정은 음성적인 감정및 거래를 촉진할뿐 법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시정키위해 문화재등록을 자유화하려는 법개정을 시도, 이번 정기국회에도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심의과정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다음으로는 각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때론 전문가들의 감정태도가 흥분을 앞세워 「고증의 신중」을 결여한다는 점이다.
전문분야의 세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만능의 감정능력」을 발휘, 자기전공을 넘어선 분야까지도 선뜻 고증, 실수를 범하는 예가 적지않다.
공항감정관이 「진품」으로 감정, 해외밀반출이라고 낙인이 찍힐뻔한 골동품이 상급감정에서 「가짜」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이밖에 골동감정이나 거래가 아직도 백일하보다는 「어두운 밤」을 찾는 골동가의 생리와수요·공급의 심한 불균형도 문제다.
골동품의 감정및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등록규정의 철폐, 전문가들의 신중한 고증태도, 골동상들의 가격질서형성등이 시급히 요망된다. 특히 무질서한 골동품거래가격은 시대구분·물건의 질 등에 따른 구분을 통한 가격기준같은것이 마련돼야겠다.
한편 대민골동감정업무률 전담할 상설기구를 문화재관리국·박물관등에 창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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