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한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이런 와중이라 유부장판사는 나와 배기호판사를 불러 <이제부터는 검·경·재야변호사 누구와도 얼굴을 대하지 말고 몸조심을 하자>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진보당 사건의 법률적 핵심은 ①평화통일론과 ②양명산·죽산이 이북과 연결되었는가 하는 두가지 점이었다. ⓛ은 진보당 관련 피의자전원에 대한 것이었고 ②는 양, 조두사람에게만 관련된 것이었다. ①은 서울시경에서 입건한 것이고 ②는 특무대에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은 당시로선 쇼킹한 것은 사실이었다. 당시 정부는 북진통일을 부르짖고있었고 민주당은 통일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6·25이후 전쟁에 지쳐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다.
국민들은 또다시 전쟁을 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었고 이것이 다음 대통령선거에 죽산이 나선 경우 위험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한 것같다고 생각됐다. 어떻든 상당히 커전 제3세력을 와해하면 그 일부는 여당에 속하리라는 희망에서 제3세력의 파괴공작을 폈올 수도 있지않겠는가. 어쨌든 진보당사건은 진보당이 결섬된지 1년가까이 지나서야 국가보안법 저촉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도 의혹을 받게끔 되어 있었다.
1심판결에서는 평화통일론에 대해 ⓛ위헌이 아니고 ②북괴와 용어는 같으나 같은 취지가 아니고 ③근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점에서 우파 사회주의로 보았다.
양명산의 자금 문제인데 ①죽산은 양이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이북을 왕래하는 장사꾼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②당시는 이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서해에서는 어느 정도 교역이 가능했다. ③엄격히 본다면 양이 이북을 그렇게 빈번히 왕래했다는 확증조차 어디에도 없었다. ④죽산은 양으로부티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이 오히려 머뭇거렸다. 죽산은 양의 태도를 보고 「저런사람이 아닌데…」하며 오히려 걱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