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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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최근 심각해진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각계층간에 세금부담 형평을 기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세법안 중 법인세율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국회심의과점에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권익현 사무총장은『내년도 예산안이 5천5백억원의 국채를 발행해야하는 적자예산인데다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소득세·법인세율의 인하를 전제로 하고있어 세수결합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민정당은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과정에서 조정세율 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진의종 정책의장도『정부의 세법 안은 적자예산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조세형평상 종합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 특히 손질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이 검토중인 소득세법 수정안은 ▲50% (방위세·주민세 포함 63·75%) 로 돼 있는 소득세최고세율을 현행의 60% (주민세·방위세 포함 76·5%) 와 50%사이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50%로 인하한데 따라 현행17단계에서 14단계로 축소 조정한 세율의 누진단계도 15. 또는 16단계로 다시 늘리며 ▲주식배당소득세 중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3천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소액주주의 범위확대문제에 대해 민정당은 이미 증권시장의 동요와 내자동원이란 측면에서 정부측과 협의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민정당 측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세는 정부안이 ▲5천만원이하 20%(현행22%)▲5천만원초과 공개기업22% (33%) ▲비공개대기업25%(현행38%)로 되어있으나 현행 세율대비 지나친 인하로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국회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초과 공개기업과 비공개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각기5%안팎 더 올릴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총무는『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고 금리를 인하한 것이 기업인들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기업이 그 같은 혜택을 기업경영에 직결시키지 않고 은행주식인수 경쟁이나 벌이고 있는데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하고 『아직 조정 폭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의 상향조경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소득세「최고세율 대폭인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전제로 한 것인데 종합과세를 않기로 한 이상 최고 세율의 다소간의 상향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정당은 금융실명거래제의 실시시기 연기는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주식거래 실명제를 금융실명제와 분리해 실시시기를 달리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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