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실시에 또 ?작용|보험료 잘 안걷히자 주민재산 압류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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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활포=문병기기자】지역의료보험(제2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부지역에서 조합측이 보험료체납 주민들에대해 재산압류를 강행,소동이 일고 있다. 전북옥구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신동춘·60)의 경우 지난7일부터 관내에서 6개월이상 의료보험료룰 장기채납한 2전1백1가구롤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에 나서 15일까지 1차로 3개면의 20가구에 TV등 재산에압류딱지를 붙인데 이어 강원도홍천군에서도 이미 강원도지사로부더재산압류승인을 받아 놓고있다.
현지의료보험측의 이같은강제조치는 의료보험법 제또조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피보험자들은「의료보험이 좋은줄은 알고있으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드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시켰으며 더우기 요즘같은 가뭄으로 농촌의 형편이 어려운때 1만원 안팎의 보험료가 밀렸다고해서 개인재산을 압류하는것은 지나진 초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물의빚자 일시중단>
옥구군조합은 재산압류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일자 가뭄이 겹쳐 시기적으로 적당치않다고 보고 15일이후 압류를 일단 중지했으나 가뭄이 풀리면 강제징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옥구읍 성남리 안재선씨(60·여)는 6개월뷴 1만8백원이 밀렸는대 지난7일 갑자기 조합에서 나와 TV에 딱지를 붙여놓고가 TV를 보지못하다 11일 절반인 5천4백원을내고 일단 압류 딱지를떼내 TV를 보고있으나『보험에 들고싶지도 않고 그동안 가즉4명이 한번도병원에 가본일이 없는대 보험료를 내라니 억울한 느낌』 이라고 말했다.

<1인당 4∼8백원>
안씨는 보험료를 내지않자 이장이 보험카드롤 내주지않아 보험카드도 구경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몇번 이장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말을 들었지만심하게 독촉하지 않아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압류를 했다고 불평했다.
역시 TV를 압류당한 계산부락의 하판수씨(52·무직) 는 6인가족으로 1인당 월6백원씩 6개윌간 2만1천6백원이 밀렸으나『능력이 없어 못내고 있다』면서『의료보험이 좋은줄은알지만 강제로 모두 가입시키는것은 무리같다』 고말했다.
하씨는 신경통을 앓아 직업도 못가지고 있으나『돈을 안내고 보험을이용하는것도 민망스러워 의료보험카드는 받았지만 병원에는 한번도 가지 않았다』 고 했다.
보사부집계에 따르면 3개군의 보험료 징수실적은지난연말현재 홍천이 53.3%, 옥구가53. 3%, 군위가 72.11%로 평균57.42%로 홍천4천6백만,옥구6천6백만,군위3천8백만원등1억5천만원의 적자를 나타내 의료기관에서 보험진료비를 제때 청구하지못하는등 심각한 운영난을겪고있다는 것이다.

<징수실적 57.7%>
보사부는 지난6월 3개조합에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국고에서 대부, 적자를 메우도록 했으나 지역보험의 보험료징수문제는지역보험확대에 큰 과제로되고있다.
관련 법조문은 다음과같다.
▲의료보험법 제55조 (보험료등의 독촉및체납처분) ①보험자는 보험료 기타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독촉할수 있다.
③보험자는 재①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보험료 기타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때는 보사부 장관의 승인(시행령에서 시·도지사에 위임) 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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