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제보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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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사진 MBC 뉴스 캡처]

김장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제보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내달 12일까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 명을 투입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협의해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지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 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5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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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사진 MBC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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