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아내 강간혐의, 92년 징역형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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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의 한 순회판사는 별거중인 아내를 찾아가 강간한 한 중년 사나이에게 최고92년의 징역형을 선고.
미시간주에 사는「유진·호킨즈」(42)라는 남자는 사이가 나빠져 언니의 집에 가 있는 아내를 이른 새벽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위협한 뒤 강간했다는 것인데「테런스·토머스」 순회재판소 판사는「호킨즈」의 정신상태나 전과로 보아『믿을만한 시민』이 못된다면서 최하27년 최고92년의 징역형을 선고.【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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