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ℓ당 63원 오르고 LPG는 ℓ당 44원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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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ℓ당 63원 오르고, LPG부탄(차량용 LPG)의 가격은 ℓ당 44원 떨어진다. 그러나 애초 특소세를 인상해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등유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소세법.교통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전국 평균(6월 기준)으로 8일부터 ℓ당 1035원에서 1098원으로 63원 오른다. LPG부탄 값은 ℓ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 떨어진다. 휘발유는 ℓ당 1402원으로 변동이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2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의 가격을 올리고 LPG부탄의 가격을 내리기로 한 방침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으로 지역과 업종 기준에 따라 5~30%의 세액을 빼준다. 이 밖에 정부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9.1%)의 적용시한을 6월 말로 끝낼 계획이었으나 이를 고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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