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졸업정원 단과대별로 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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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는 현행 졸업정원제 운영을 개선, 4학년 졸업사정 때 한 학과의 졸업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같은 단과대안 다른 학과의 졸업인원을 늘리는 등 운영에 융통성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정원의 10%(4학년말 기준)에 달하는 학생이 학위증을 받지 못한 채 교문을 나서는 점을 감안, 정원에 미달되는 자연탈락인원만큼의 다른 학생을 구제해 가능한 한 수료증 수여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12일 서울대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총 정원제에 따른 운영방침을 밝히고『일부 소수 정원의 학과는 2학년말까지의 강제탈락을 비롯, 그 이후의 군 입대·휴학·제적 등으로 졸업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현행 문교부가 제시한 졸업정원은 학과별정원이 아닌 단과대학 및 전체 학생 등 총 정원의 개념이므로 이 정원을 지키는 선에서 학과별 융통성이 가능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그러나 2학년말 20%의 탈락규정은 이 같은 총 정원 기준이 아니고 학교자체가 정한 학과별 기준졸업정원제에 따른 것이므로 그 같은 총 정원제의 융통성은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9일부터 처음으로 졸업정원제에 따라 입학, 2학년에 진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과배정을 시작했는데 학과별 탈락충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배정인원을 졸업정원수준에 가깝게 책정했다.
서울대는 조만간 지난5월 개정학칙 중「학사감원규정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학교내규에 이에 대한 규정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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