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길 바가지 씌운 부산지역 장례업자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장례식과 납골당 안치까지의 비용에 상당한 '거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업자들이 장례용품 납품 대가로 사례금(리베이트)을 주고 받은 뒤 부풀려진 비용을 상주에게 청구한 때문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용품 납품 대가로 사례금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ㆍ증재)로 장례식장 대표 김모(51)씨와 납골당 업주 이모(51)씨 등 장의 관련 업자 4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상조회사 직원은 장례식장을 소개한 대가로 장례식장으로부터 1건당 10~2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장례식장은 관행적으로 음식과 조화, 영정사진, 장의차 등 장의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비용의 20~50%를 받았다.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 측도 유족을 유치한 상조회사 직원과 장례식장 등에게 10~20만원을 수고비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간 부산에서 적발한 장례업계 리베이트는 총 3536건 17억640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부풀려진 비용은 모두 상주에게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를 재사용하기도 했다. 장례식장 업주 우모(33)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간 367회에 걸쳐 10만원 상당의 임종보를 재사용해 367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장례업자들이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탓에 장례식 비용이 치솟고, 그 비용은 결국 상주들이 부담했다”며 “유족의 슬픔을 이용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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