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병원가면 진찰료 500원 더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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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진찰료를 500원(초진 기준) 더 내야한다. 내년 10월 이후에는 이 비용이 1000원으로 늘어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일 경우 초진료 1000원을 추가한 총 5000원을 본인 부담 진찰료로 내야한다.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한 금액이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가산된 금액이 진찰료로 부과됐다.

관련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말부터 바뀌었으나 그간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보공단이 가산금 전액을 부담해왔다. 내달부터 2년에 걸쳐 환자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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