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원 친상으로 회의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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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28일 속개되는 국회운영위에서 3당의 의견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해서라도 국회법개정안 심의 소위구성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민한당 조중연부총무가 부친상을당하자 소위구성은 연기키로 결정.
이종찬총무는 일요일인 27일에도 고재청민한· 이동진국민당총무와 만나 의견을 조정했으나 각각 자당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데 그쳤다고 전하고『민정당은 정정당당한 시합을 할 생각이므로 퇴장한 선수가 들어온 후에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 일』이라고 설명.
이총무는 예결위구성에 대해 『민한당이 이 문제률 국회법과 결부시켜 예결위 구성을 지연시키는 작전은 안쓸 것으로 본다』면서『국민당과 의정 동우회가 모두 예결위 명단을 내면 민한당만 안낼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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