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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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을 심의한 국회운영위는 25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에 이어 소위를 구성, 심의를 말길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소위구성을 하지 못한 채 28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키로 했다.
운영위의 각당 간사들은 6인 소위구성에 합의했으나 소위의 시한을 놓고 민정당은 소위의 활동시한은 소위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창한 반면 민한당은 활동시한을 9월말까지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믈 보지 못했다.
민정당이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을 계속 운영위의 계류안건으로 두어 표결하는 상황을 피하고 민한당이 본 회의에 재차 이 법안을 상정하는 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한당은 운영위가 이 법안을 정해진 활동시한을 넘겨 폐기하면 국회법 80조에 따라 의윈 30명이상 요구로 본 회의에 직접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한당의 목요상 의원은 국회법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여당이 현행 국회법에 대해 운영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정한다거나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겻 자체가 현행법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현행법이 입법회의에서 개정된 것이라 해서 손을 댈 수 없다는 일총의「성역화」논은 논리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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