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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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5일 하오 본회의산회직후 운영위를 열어 민한당이 제안한 국회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관계기사 2면>
지난5월 고재청의원등 82명의 이름으로 제안된 국회법 개정안은①국회 개의시간을 하오2시에서 상오10시로 변경②상임위의 예산심의권부활③본회의발언시간 20분을 40분으로 연장하는등 14부분에 걸쳐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한당의 개정안의 주요줄거리에 대해서는 국민당과 의정동우회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있다.
운영위는 우선 민한당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영화운영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게된다.
이날 운영위에 앞서 여야는 운영위 간사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 찬반토론은 소위의 심사가 끝난다음에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간사회의는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는 하도록 하고 질의가 종결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국회법개정 6인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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