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활동을 강화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위해 각종 공청회를 활발히 개최할 방침이다.
이종대국회운영위원장은 23일 현재, 국회법61조에 공청회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 활용해 미국식 청문회와도 비슷하게 적극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공청회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많은 이익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상임위 중심의 활동도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회의 입법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