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국회법이냐 예결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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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한당은 「선 국회법타결·후 예결위참여」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으나 국회법 개정이 무망한(?)현실에서 예결위원부터 선정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고민.
이 문제는 14일 총무단회의에서도 논란이 돼 김태수부총무는 『차라리 미리 예결위원을 임명해 준비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는 것.
고재청총무는 『민한당에 배정될 예결위원 수도 결정이 되지 않은 터에 무슨 인선이냐』면서도 계수처리능력뿐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판단 능력도 중요하다고 인선의 기준을 거론.
50명 정원의 예결위원은 교섭단체별·상임위별로 배정토록 되어있어 국회는 현 교섭단체별 숫자를 산출했으나 소수점이하의 처리는 아무래도 「정치적 절충」으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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