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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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지난 107회 임시국회에서 민한당과 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국회운영위의 정식의제로 채택,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종찬국회운영위원장은 6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운영위에서 민한·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회법개정안심의소위를 구성, 개정여부를 소위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국회법개정에 있어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늦추지 않고 정기국회의 진행과정을 살펴가면서 소위나름대로 결론이 나오도록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해 정기 국회중에 국회법의 일부조항이 개정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정당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정기국회를 운영해본 후 국회법개정여부를 논의해보자는 종래의 입장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본회의의 하오 2시 개의와 상임위의 예산심의권 배제 등에 대해서는 민정당내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때문에 국회법이 개정될 경우 본회의 개의시간조정과 상위예산심의권부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위의 예산예비심사권이 부활된다해도 상위에서는 소관부처예산에 대한 제안실명·정책질의·예심보고 등에 그치고 예산의 증액 삭감등은 현행대로 예결위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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