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전교조 첫 징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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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미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경북교육청은 복귀 대상 3명 가운데 이모(49) 지부장과, 김모(45) 사무처장이 학교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아 1개월 정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귀 하지 않으면 해임 등 직권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징계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27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하라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서울·경기 등 11개 시·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었다. 명령을 어기면 직무유기로 교육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바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은 지난달 21일이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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