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불성실하면 농작권을 박탈 농수산부, 영농규제 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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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부재지주들이 농사를 불성실하게 지을 경우 경작권을 마을단위 영농단이 강제로 인수, 대신 농사를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시골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오가며 농사짓는 사람이 늘어나 김매기·병충해예방 등을 소홀히 하여 생산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농사는 농사짓는 사람이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격자 없을 땐 농고·청년회 등이 맡아>
30일 농수산부가 마련한 불성실 영농규제 방안에 따르면 첫째 농지를 놀리거나 불성실하게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지의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성실한 경작을 하도록 지시서를 내보내며, 그래도 농사를 성실히 짓지 앉을 경우 마을단위로 새마을 영농단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부재 지주나 불성실 경작자의 농토를 계약경작케 한다는 것이다.
매년 부재지주나 출입경작자를 조사하는 지주찾기운동을 벌여 성실한 영농을 유도하며 대리경작적격자가 없을 때는 농업단체·농업고교·새마을 청년회 등으로 하여금 공동경작토록한다는 것이다.
불성실한 경작농가가 병충해방제 소홀로 인접농토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공동방제단에서 일괄 방제한 뒤 비용을 징수하기로 뱄다.
이 조치에 따라 대리경작 시키거나 출입경각하고 있는 부재지주는 대리경작자가 농사를 소홀히 하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경작권을 빼앗기게 되며 대기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농수산부당국은 최근 3년간 계속적인 흉작으로 식량의 자급이 어려워 한치의 땅도 허술하게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도 증산을 위해 취해졌다고 밝혔다.
농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는 전체농가의 36%, 임차농지는 전체의 1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형태를 보면 완전자작농지가 63.9%, 주자작농가가 20.1%, 농지를 모두 빌어 농사짓는 완전임차농가는 6.6%. 50%이상의 농토를 빌어짓는 주임차농가는 9.4%로 나타났다.
또 1백 11개 농가를 표본 조사한 결과 부재지주가45%, 농촌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 시키는 지주가 18%, 자기농토를 직접 경작하는 지주는 37%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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