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받은 사람 함께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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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허형구 검찰총장은 24일 일부 후보자들이 정당의 조직기반이나 사조직을 동원, 투표전날 밤중에 유권자를 호별방문 하여 돈 봉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표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금품살포 자는 물론 이를 받는 자는 지위고하 및 소속정당을 가리지 않고 색출, 엄단할 것을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검찰총장은 전국 검·경찰에 비상근무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금전살포의 가능성이 있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특별감시 활동을 펴도록 했다.
허 검찰총장은 전국 공안검사와 사건전담반은 물론 검찰 전 직원을 24시간 교대 근무토록 조치, 선거사범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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