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이혼 사유, "지방 선거 전부터 감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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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을 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 측도 20일 “남경필 지사가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경필 지사의 이혼을 두고 여러 설이 오가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내 이씨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며, 이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4지방선거 때도 남 지사의 부인은 선거 운동을 돕지 않았다. 통상 가족을 대동하고 나선 유세장에서 남경필 지사의 아내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도지사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경필 지사와 아내 이씨는 지난 1989년 결혼했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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