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의원출마 원하면 후보신청때 사직서 붙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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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6일 국회의원후보등록신청절차와 선거운동방법등을 규정한 전문 75조의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등이 후보자가 되고자할때는 후보신청때에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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