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농경지 등 불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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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점용료 등을 받아왔던 소규모 대지·농경지·임야 등을 농수산부가 지정하는 영세 농가나 서민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했다.
6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불용(불용)공유지는 ▲농경지 1만7천3백24필지 ▲대지 1만2천4백21필지 ▲임야 4천3백41필지 ▲잡종지 2천4백11필지 등 모두 3만9천8백21필지로 총면적은 3천3백90만4천평에 이른다.
내무부는 이들 공유지 가운데 ▲5백평 이하(시 지역은 2백평 이하)의 대지·농경지·잡종지와 ▲3천평 이하(시 지역은 5백평 이하)의 임야는 모두 분양하고 이보다 규모가 큰 공유지는 영세민들에게 계속 대부해 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들 공유지를 매각해서 생긴 재원으로 낡은 동·읍사무소를 증·개축하거나 경기회복 효과가 큰 대체 재산을 조성해 활용하거나 시·군단위로 1개소씩 새마을 협동 유아원(탁아소)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내무부가 예정한 이들 공유지의 분양가격은 대지가 평당 전국 평균 1만6천5백2원, 농경지가 1천2백21원, 임야가 1백54원씩이다. 분양대금은 연불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간 가능한 공유임야는 영세농가에 1천5백평씩(4인 가족 기준)우선적으로 분양해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자치단체가 별도 지원도 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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