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우면산 산사태' 서초구 배상 책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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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우면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산사태 전날 산림청 경보가 전달됐고 서울시 주의 공문도 발송됐지만 대피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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