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기업체질의 강화를 겨냥한 법인의 각종 세부담의 조정, 주택경기 자극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완화, 그리고 이자 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의 세가지 줄거리로 요약된다.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보다는 경기 대책적 성격이 개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해온 근로소득세의 인하 조정과 이미 인하 검토를 약속했던 부가가치세의 손질은 그냥 넘기기로 했다.
항수의 결함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과감한 감세조치를 쓰기가 영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경기가 극히 불황일 때는 소득세 감세를 단행해서 유효구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이며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레이건」씨가 적극적인 소득세 감세정책을 쓰겠다고 한것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근로소득세를 조정하지 않기로한데 대해 재무부 측은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 때 이미 많이 내렸고 면세 범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손질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세율의 인하와 과세특례자의 범위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인데 부가세수가 줄어들면 세입을 충당할 길이 없다고 판단, 그냥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되는 것은 비공개 법인이다.
지금까지는 무거운 지상 배당세를 물어야 했고 소득 평제와 배당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전연 받지 못했다.
세율도 공고법인에 비해 훨씬 무겁게 매겨졌다.
이러한 비공개 법인에 대하 차별세제의 시정은 우리나라 전체법인(1만9천2백개)의 98·2%를 차지하는 이들 비공개 법인을 육성하고 사실상 이미 공개된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공개법인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쨌든 법인세율의 조정, 증자소득 및 배당 세액 공제의 인정 및 지상 배당세의 완화로비공개법인과 중소법인은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구태여 공개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히고 세율을 5%(분리과세)에서 10%로 높인 것은 근로 소득세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점에서나 재산소득의 중과원칙에서 보더라도 합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인하조정은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만행 된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용에 주의를 요한다.
부분적인 수술에 그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승윤 재무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흡하더라도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뜻인 것 같다.【이제열 기자】사설>
기업체질 강화에 주목 든 부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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