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당파싸움 묘사 등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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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국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프로」정화방침에 따른 세부 심의지침을 29일 확정했다.
이 지침은 기본적으로 ①퇴폐·저속한 내용 ②폭력·살상·학대 등 비도덕적 내용 ③지역간·계층간의 위화감 조장내용 ④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⑤불건전한 외래문물이나 방송용어를 사용한 것 ⑥품위손상 연예인 출연들을 일제 억제키로 하고 프로의 성격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극에서「호화주택」 「사치성의상」「가정부고용」 「자가용 사용」 등 호화로운 생활의 표현이나 「혼전동거」 혼외정사」 등 불륜의 애정관계의 표현등을 못하게 했으며 사극의 경우는 당파싸움·권모술수 등을 다루지 못하도록 했다.
또 「쇼」·「코미디프로」에서는 애상·염세·탄식 등의 가요를 금하고 출연자의 선정적 율동이나 신체노출·유행어전파 등을 못하도록 했으며 용모가 단정치 못한 연예인들의 출연을 억제토록 했다.
한편 5개 방송사는 28일 심수봉 등 가수 7명, 배삼룡·이기동·이주일등「코미디언」 4명, 「탤런트」 12명 등 23명을 9월1일부터 자율적으로 출연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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