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6일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히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취소조치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면허자격도 최고 1년까지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모법인 의료보험법의 처벌조합을 구체화시킨 이 행정처분기준은 요양취급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보법이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위반, 월간 보험급여비의 허위·부당 청구액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또는 진료비 청구총액의 10∼20% 미만인 때에는 1개월간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또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또는 청구총액의 20∼40% 미만일 때는 2∼5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6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또는 청구총액의 40∼60% 미만일 때는 5∼9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1백만원 이상이거나 청구총액의 60%이상일 때는 9∼1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또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방해, 거부한 때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