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진료비 과다·허위 청구땐 의사면허 최고 1년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6일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환자의 진료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히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취소조치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면허자격도 최고 1년까지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모법인 의료보험법의 처벌조합을 구체화시킨 이 행정처분기준은 요양취급기관이나 그 종사자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의보법이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위반, 월간 보험급여비의 허위·부당 청구액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또는 진료비 청구총액의 10∼20% 미만인 때에는 1개월간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또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또는 청구총액의 20∼40% 미만일 때는 2∼5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6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또는 청구총액의 40∼60% 미만일 때는 5∼9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1백만원 이상이거나 청구총액의 60%이상일 때는 9∼1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또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이 담당 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방해, 거부한 때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