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환자 진료거부하면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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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인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술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보증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내무부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8월1∼31일까지 한달 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경찰·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거부행위 등을 중점 단속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히 ▲구급을 요하는 환자를 보증금이 없거나 공휴일 등을 이유로 응급처치하지 않고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보험대상자에 대한 진료거부행위를 중점 단속해 적발 된 의료기관은 주무기관에 통보해 면허취소 모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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