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알고 편승 사고땐 본인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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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허정열부장판사)는 16일『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차에 편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발생위험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히고 성영숙양(19ㆍ충북괴산군문광면)의 가족3명이 쌍룡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청구액 5백30만원중 4백2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양은 지난 78년10월17일밤 소속회사인 쌍룡건설산하 인천제재소장 이모씨가 운전면허증을 갖고있지 않는 것을 알고도 이씨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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