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예납면제 특례규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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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6·5조치」에 따라 4일 경기회복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부진업체에 대한 법인세 등의 중간 예납을 연기해주는 특례조항을 규정한「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 예납 등 특례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80년 제1, 2기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에 있어서는 80년7월1일부터 81년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을 사업부진업체에 한해 20%를 정감, 내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규정은 또 80년7월1일부터 8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또는 광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액의 8∼10%씩 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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