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아 암매장살해 성모의원 면허취소|보사부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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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보사부는 20일 낙태수술한 태아를 산채로 암장한 경기도성남시신흥동208의13 성모위원(원장위동현·46)에 대해 진상을 조사, 위법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업무정지 또는 병원폐쇄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낙태수술의 적법여부와 시체유기부분에 대해 진상을 조사, 의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의사의 자격정지·면허취소등 조치도 함께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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