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히 처벌 해주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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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민전」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문영택부장판사)는 15일 하오7시50분까지 관련피고인 73명의 최후진술을 청취함으로써 2일동안의 결심공판을 모두 끝냈다.
선고공판은 5월2일 상오10시에 열린다.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북괴지령에 따라 활동한것이 아니고 모든것을 뉘우치고있는 지금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것은 가혹한 것』이라고 관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조봉훈군등 제적학생들은『다른 제적학생들은 긴급조치 해제와 함께 학교로 되돌아갔는데 우리들에게도 학교로 되돌아가게 해줘 새삶을 찾도록 해달라』고 울먹였다.
특히「민투」에 가입한 뒤 동아건설 최원석부회장집에 들어가 강도를 한 혐의로 징역15년을 구형받은 이학영피고인이 『파렴치한 강도행위를 한데 대해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 집에는 노모 한분이 계신데 내가 15년을 감옥생활 하고나면 그동안 돌아가실것이 뻔하다. 나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서 이제는 면회조차 안오시니 다시 나의 어머니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도록해달라』고 울면서 말하자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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