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복판에「안전지대」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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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4월1일부터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각 도시의 횡단보도가 모두 재 정비된다.
치안본부는 18일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편도 4차선 이상의 도로(중앙분리대가없는) 횡단보도 중간에는 반드시 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하고「커브」길과 오르막길 등에는 횡단보도 설치를 금지하는 등「횡단보도 설치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시달하고 오는 31일까지 횡단보도 실태를 조사, 모두 이 규정에 맞게 재 조정하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 설치기준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바로 앞 장소에 설치하되 폭은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 도심지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는 8m 이상이 되도록 하고 편도 4차선이상인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보행자 안전지대(대피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횡단보행인이 많은 장소와 공공시설 부근에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횡단보도 앞에는 2m 간격을 두고 차량의 일단 정지선을 만들도록 했다.
치안본부는 그러나 다음의 장소에서는 횡단보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는 오는 4월부터 모두 폐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토록 했다.
횡단보도 설치 금지 장소는 다음과 같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 경사길의 내림목 및 진입로 지점 ▲고가도로「인터체인지」·「램프」및「터널」입구로부터 1백m 이내지점 ▲교차로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적거나 노폭이 좁고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 ▲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과의 거리가 도심에서는 2백m이내지점, 외곽지에서는 3백m이내지점 ▲기타 시·도지사가 횡단보도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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