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까다로운 의무조항 모두 없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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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용보증기금은 그 동안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신용보증기금법의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19일 신용보증기금이 마련한 법개정안에 따르면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했더라도 『채권자(금융기관)가 채무자(기업)를 충분히 사전 관리해 왔었다』는 판단이 서야 채무자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선의의 사리」의무조항을 모두 없애며②신용보증기금의 부채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는 우선회수 의무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의 선관의무조항 등 지나치게 까다롭고 모호한 규제내용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어음일지라도 단자시장 등에서 일체 통용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자회사측이 의무조항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배서한 어음할인은 일체 거부하고있다.
한편 보증업무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출연금비율도 조정해 현행0.5%인 출연율을 0.3%로 낮추기로 하는 한편 출연기간도 80년말부터 85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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