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준공 늦어져 입주 늦을 때 업자가 보상금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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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3일 아파트건설업자들에게「아파트」준공이 늦어 입주자들의 입주가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지정업자 회의를 열어 입주예정일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행정기예금의 이율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입주자들이 이전등기 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1개월 안에 보존등기를 마칠 것과 전용면적 25평 이하는 비과세임을 명확히 해 입주자들과 시비가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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