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거주 전입일자부터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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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집을 산뒤 대지는 명의이전했으나 건물의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6개월이상살고 양도하기전에 명의이전을 하고서 팔았다면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ㆍ<유학근ㆍ서울행당동>
답=주택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한다고 하는것은 취득한 주택의 등기일자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후 6개월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건출일자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공인회계사ㆍ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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