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 인정과세 점차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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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77년 7월1일부터 시행해온 부가가치세제가 과세특례자의 인정과 이로인한 자료누락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특례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자료를 확보, 제출하도록
제도를 고칠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론 특례자들을 없앤다는 방침아래 우선 부가세특례자에대한 세율을 현재
외형액의 2%에서 4%선까지 대폭 올리는 대신 세금자료제출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범위를 넓혀 실
질부담율은 늘어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부가세납부대상자 87만8천여명중 68만4찬4백명이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이들은 세금계산서등 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표준신고율에 맞추
어 외형(매출)액의 2%(복덕방업등은3.5%)만 부과세로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다만 세금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선 세액의 0.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을뿐이다.
작년에는 부가세특례자(연간외형액2천4백만원미만)중 세금을 낼 때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20%
밖에 안된다.
당국은 부가세특례자들이 일반과세자들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면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있
으며 더욱이 과세특례자 한도를 넘기지 않기위해 세무공무원들과 짜고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등
부조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부가세제는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며 자료제출의무가없는 특례자범위의 확대는 인정과세제로 되
돌아가 세제의 퇴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부가세제의 정착을 위해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4%선으로 정하
고 대신 자료제출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50%선까지 늘려 실질부담이 늘어나지않는 범위에서
자료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과세특례자들을 점차 없애기로했다.
과세 특례자들이 내는부가세액은 전체의 8%로올해는 약9백억원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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